2012년 1월 24일 화요일


농민 등친 비료 가격 담함 업체의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자재 가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농자재 가격 담함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한농연 | 0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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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 동안 농협중앙회 등 비료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화학비료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서 낙찰 받을 회사와 입찰가격 등을 미리 담합하여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인해 가격은 정체․인하되고 있어 많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등 연이은 농업강대국과의 FTA 추진으로 현장 농어촌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인데 비료업체마저 농민들을 등친 사태 벌어진 것이다. 비료업체를 포함한 농자재 업체들은 350만 농민들을 등에 업고 많은 성장을 기록해왔다. 실제, 비료업체들은 동종 업종에 비해 낮은 마진을 이유로 경영난과 이번 과징금 부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남해화학과 동부하이텍은 코스피 상장 중견 업체로 농업․농촌은 피폐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막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한, 업체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농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일부 비료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 할 순 있지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매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농민을 봉으로 생각한 비료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비료 가격 원가 분석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자재 가격 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6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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